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능력발전/한국사정리

토지제도

by 은하수거닐다 2020. 5. 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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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시대 양안 (출처:우리역사넷)


< 고려 >

태조 / 역분전
- 고려의 건국과정에서 충성도와 공로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다. [2019 국가직 공무원 9급]

경종 / 시정전시과(976)
- 관등과 인품을 반영
- 비로소 직관·산관 각 품의 시정전시과를 제정하였는데, 관품의 높고 낮은 것은 논하지 않고 다만 인품만 가지고 그 등급을 결정하였다. - 『고려사』 - [2019 국가직 공무원 9급]
- 4색 공복을 기준으로 문반, 무반, 잡업으로 나누어 지급 결수를 정하였다. [2019 국가직 공무원 9급]

목종 / 개정전시과(998)
- 관품만을 고려하여 수조지를 분급

문종 / 경정전시과(1076)
- 산관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무반의 차별 대우가 개선되었다. [2019 국가직 공무원 9급]

원종 / 녹과전(1271)

과전법(1391)

신진사대부
- 전임 관료와 현임 관료를 대상으로 경기지방에 한하여 지급하였다. [2019 국가직 공무원 9급]


< 조선 >

세종 / 전분6등법, 연분9등법
전분6등법 : 토지의 품질
연분9등법 : 풍흉

세조 / 직전법
- 현직관료에게만 토지를 지급
- 수신전, 휼양전 폐지


< 대한민국 >

농지개혁법(1948)

제5조 정부는 다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다.
1. 다음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.
(가) 법령 및 조량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토지
(나)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하지 않은 토지

- 농지를 제외한 임야 등의 토지는 개혁에서 제외되었다. [2019 지방직 공무원 9급 수정]
- 농지개혁은 농림부 산하 농지국에서 담당하였다. [2019 지방직 공무원 9급 수정]
- 분배받은 농민은 평년 생산량의 30%를 5년간 상환하였다. [2019 지방직 공무원 9급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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