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능력발전/한국사정리

한국사, 개항기 때 외세와 맺은 불평등 조약 정리

by 은하수거닐다 2020. 5. 15.
반응형

 

일본


1) 강화도조약=조일수호조규=병자수호조약(1876)

ㄱ. 개항 : 부산(1876), 원산(1880), 인천(1883)
ㄴ. 해안측량권
ㄷ. 치외법권의 인정

 

2) 조일수호조규부록(1876.7)

- 일본인의 간행이정 10리 제한
-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 사용 가능

 


3) 조일통상장정=조일무역규칙(1876.7.17.)

ㄱ. 양곡의 무제한 유출
ㄴ. 일본 무항세, 무관세
- 조선국 항구에 머무르는 일본은 쌀과 잡곡을 수출·수입할 수 있다.
- 일본국 정부에 소속된 모든 선박은 항세(港稅)를 납부하지 않는다.

[2019 지방직 9급]
- 강화도 조약에 이어 몇 달 뒤 체결되었다. 양곡의 무제한 유출을 가능하게 한 규정과 일본 정부에 소속된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들어 있었다.
[2019 국가직 9급]

 

4) 조일수호조규속약(1882.7.17.)

- 간행이정을 50리로 확장, 2년 후 100리

 

4-1) 제물포조약(1882.7.17.)

- 임오군란 배상 : 배상금 지불,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 주둔
- 이후 같은 날 조일수호조규속약 체결

 


5) 조일통상장정 개정(1883)

ㄱ. 방곡령 선포 권한
ㄴ. 관세 설정
ㄷ. 최혜국 대우
ㄹ. 내지 통상 허용
-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각 화물이 세관을 통과할 때에는 세칙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조선 정부가 쌀 수출을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1개월 전에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에게 통고해야 한다.

[2019 지방직 공무원 9급]

 

+) 한성조약

- 갑신정변 배상 : 배상금 지불, 공사관 신축비용 보상



 

중국


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(1882)

ㄱ. 양화진 개방

- 양화진에 청국인 상점을 허용하는 조약이 체결되었다.   [2019 지방직 공무원 9급]





미국


조미수호통상조약(1882)

- 배경 : 「조선책략」의 유포
- 조약내용 : 거중 조정, 불평등 조약(영사재판, 최혜국 대우), 협정관세부과, 조차지 설정 승인
"… 그 밀서에서 우리 황제는 1882년에 맺은 조약의 거중조정 조항에 따른 귀국의 지원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."
- 영사재판권이 인정되었다.
- 최혜국 대우 조항이 포함되었다.
- 「조선책략」의 영향을 받았다.   
[2021 국가직 공무원 9급]

- 김홍집이 일본에서 「조선책략」을 가져 오면서 그 내용의 영향으로 체결되었으며, 청의 적극적인 알선이 있었다. 거중조정 조항과 최혜국 대우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. [2019 국가직 9급]

반응형

'능력발전 > 한국사정리' 카테고리의 다른 글

임진왜란과 정유재란  (0) 2021.05.27
한국사, 구휼제도  (0) 2021.04.17
한국사, 우리나라 불교와 승려  (0) 2020.05.15
[독립운동가 정리] 백암 박은식  (0) 2020.05.13
우리나라 건축  (0) 2020.05.13

댓글